[가사 ㆍ상간] “이혼 중에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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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ㆍ상간] “이혼 중에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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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ㆍ상간] “이혼 중에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제3자의 개입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상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등 복잡한 쟁점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직장인 A씨는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의 외도 의심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예고한 후,

새벽 시간에 특정 남성의 자택에서 3시간가량 체류한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실을 아내와 해당 남성의 진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는 상간남과 직접 통화하여 모든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 과정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5월 초 다시 상간남의 자택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내 역시 이를 시인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아직 송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면,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3자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상간소송)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예: CCTV, 녹취, 자백 등)가 있는지

A씨의 경우, 상간남의 주거지 체류 사실에 대한 CCTV, 통화 녹취, 아내의 자백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따로 해야 하나요?”

✔️네,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위자료 청구 여부, 재산분할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이혼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상간남의 개입에 따른 것임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증거 수집과 소송 시기도 중요합니다.


Q3.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관계 여부’ 자체보다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 반복적인 독대 만남

  • 심야시간 체류

  • 주거지 내 숙박

  • 애정 표현이나 육체적 접촉 등이 확인된다면,

  • 성관계를 부정하더라도 정신적·사회적 혼인 침해 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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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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