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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양육비] “아이는 안 보면서 돈도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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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양육비] “아이는 안 보면서 돈도 안 줘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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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권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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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협의이혼 후 양육비가 장기간 미지급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미 지급했다'거나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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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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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B씨는, 이혼 조정 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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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대방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양육비가 계속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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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 교통사고로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 카드를 사용하라며 지급을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 실직을 이유로 현재 수입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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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으며,

답변서에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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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씨는 양육비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을 앞두고 있으며,

당일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심문기일 당일에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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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당일에도 증거 자료나 사실확인서, 지출 내역 등 관련 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법원에 서면으로 증거와 요지를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SNS, 지인에게 보낸 금전 내역도 증거가 되나요?”

​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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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 SNS로 자신의 영업활동을 홍보하고 있다거나

  • 지인에게 금전을 송금했다거나

  •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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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득과 소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간대, 계좌정보, SNS 게시물 캡처 등 객관적인 형식으로 정리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Q3. “카드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

✔️인정 여부는 카드 사용의 목적과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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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카드를 줬더라도

  • 카드 사용이 자녀 양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 지급된 카드 사용 내역이 양육비 전체에 상응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 단순히 ‘카드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Q4. “상대방이 자녀를 보러 오지도 않고 무관심한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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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단지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의 일환입니다.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장기간 자녀를 보지 않으면서도

‘아이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모순된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방문기록 부재, 통화내역 부재, 문자메시지 내용 등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Q5. “심문기일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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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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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합의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서류 또는 조정조서

  • 상대방의 수입 및 재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 (SNS 활동, 계좌 거래내역, 소비패턴 등)

  • 자녀 양육 관련 실제 지출내역 (어린이집, 병원비, 식비 등 영수증)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신기록 등

  • 상대방이 여자친구나 지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내역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SNS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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