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양육비] “아이는 안 보면서 돈도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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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양육비] “아이는 안 보면서 돈도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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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양육비] “아이는 안 보면서 돈도 안 줘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권리 문제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양육비가 장기간 미지급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미 지급했다'거나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B씨는, 이혼 조정 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양육비가 계속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 교통사고로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 카드를 사용하라며 지급을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 실직을 이유로 현재 수입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으며,

답변서에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B씨는 양육비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을 앞두고 있으며,

당일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심문기일 당일에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심문기일 당일에도 증거 자료나 사실확인서, 지출 내역 등 관련 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법원에 서면으로 증거와 요지를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SNS, 지인에게 보낸 금전 내역도 증거가 되나요?”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 SNS로 자신의 영업활동을 홍보하고 있다거나

  • 지인에게 금전을 송금했다거나

  •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면,

이는 소득과 소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간대, 계좌정보, SNS 게시물 캡처 등 객관적인 형식으로 정리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Q3. “카드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인정 여부는 카드 사용의 목적과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카드를 줬더라도

  • 카드 사용이 자녀 양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 지급된 카드 사용 내역이 양육비 전체에 상응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 단순히 ‘카드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Q4. “상대방이 자녀를 보러 오지도 않고 무관심한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단지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의 일환입니다.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장기간 자녀를 보지 않으면서도

‘아이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모순된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방문기록 부재, 통화내역 부재, 문자메시지 내용 등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Q5. “심문기일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양육비 합의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서류 또는 조정조서

  • 상대방의 수입 및 재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 (SNS 활동, 계좌 거래내역, 소비패턴 등)

  • 자녀 양육 관련 실제 지출내역 (어린이집, 병원비, 식비 등 영수증)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신기록 등

  • 상대방이 여자친구나 지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내역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SNS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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