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 해소 후 상호 소송 제기, 조정성립 이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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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 해소 후 상호 소송 제기, 조정성립 이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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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 해소 후 상호 소송 제기, 조정성립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 역시 반소를 통해 기여분과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본 법인은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줄이고 금전정산 중심의 조정안 도출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본소·반소 병합 사건
: 양측이 각각 위자료 3,000만 원, 2,000만 원을 청구하는 가운데 감정적 대립이 고조된 사건.

☑ 공동생활 기간 중 차량·보증금·생활비 기여 정산 쟁점화
: 사실혼 해소에 따른 물적 기여를 감정 없이 수치화하여 금액 조정 협상에 활용.

☑ 조정안을 통해 상호 일정 금액 상계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도 기여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상계 구조로 합의 도출.

☑ 연금·채무 관련 후속청구 차단 포함
: 연금청구권 및 기타 생활비 정산에 관한 청구는 상호 포기하는 조항을 통해 사건 종결 이후 리스크를 최소화.

3. 결과

법원은 양측이 상호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재산정산금은 실질적으로 상계 처리,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다툼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감정적 갈등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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