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의료기관 건물의 대수선 및 종축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병원 관계자를 통해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을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변호사법」상 금품수수죄로 기소하며,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 C씨는 본 사건에서 병원장과의 직접적인 금품 거래는 없었고, 단지 공사수주를 돕기 위해 친구를 통해 자금을 건넸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본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건의 금품 제공만으로도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판단 피고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하였지만, 금품을 직접 수수한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전달’에 불과하였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의 쟁점 병원 인허가 절차에 있어 공무원과의 인맥을 활용한 청탁 목적의 금품 제공이라는 주장이 검찰 측에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명확한 청탁의 존재가 없었고, 법적 조력의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범들과의 차별성 강조 공동 피고인 A, B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반면, 피고인 C는 1회, 그것도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정황만이 문제된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직접적 가담 정도 축소 피고인이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병원장과의 구체적 접촉이 없었고, 계약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공모관계 및 동기 약화 주장 병원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지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을 느껴 도움을 주려 했을 뿐, 대가성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강조
정상자료 및 초범 주장 피고인의 과거 전력 없음, 가족 생계 책임, 공사 관련 책임감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C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동 피고인 A가 징역 2년 및 6,400만 원 추징, 피고인 B가 징역 6개월 및 5,000만 원 추징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제공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 또한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수주 및 인허가 청탁과 관련된 민감한 금품수수 사건으로, 단순한 금전 이동 이상의 정치적·사법적 리스크가 존재하였던 중대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복잡한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실형 회피라는 실익 중심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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