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형사처벌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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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형사처벌 판례 총정리 

추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병원, 공공시설의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경찰로부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해 주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가족 명의의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습득·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위조·복사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 심지어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까지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어떤 유형의 주차표지 사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까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


1. 사망한 가족 명의의 주차표지를 사용한 경우

법원은 모친 또는 부친이 사망하여 주차표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3. 10. 2. 20:20경 부산 사하구 B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C동장 명의로 모친 D(2023. 5. 27. 사망)한테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승용차 운전석 위에 두고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 벌금 150만 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3. 선고 2024고정242 판결)

피고인은 2023. 11. 20. 18: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고척점 지하2층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주차시키면서 사실은 장애인인 부친 D가 사망(2022. 4. 2.)하였음에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발급된 공문서인 부천시 E동장 명의의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탑승시 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를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였다. → ​벌금 150만 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정769 판결)


2. 타인의 표지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주차하는데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더불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년 7~8월경 대구 북구 도남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3. 1. 21:10경 구미시 C, D동 6, 7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가 장애인 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F)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대시보드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 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3543 판결)


3. 다른 차량에 발급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차량에 대하여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임의로 이 사건 차량에 비치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 10. 9. 15: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는 장애인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인 양천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전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 벌금 50만 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정125 판결)


4.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만료된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이나 차량번호 등을 수정하거나, 아예 컬러 복사 등의 방법으로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단순 부정행사를 넘어 공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이는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진주시 충무공동 사무소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을 요구받게 되자 계속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할 목적으로 실효된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후 주차표지의 테두리를 칼로 오려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3. 19. 18:30경 진주시 D건물 지하1층 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800 판결)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전 1급 장애인이었던 장인을 위하여 발급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인의 사망 이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를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검은색 매직펜으로 ‘(차량번호 2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양천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6. 8. 14:08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양천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였다.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527 판결)


마무리하며

장애인 주차표지는 엄격한 사용 요건이 정해진 공문서입니다.

사망한 가족 명의의 표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타인 차량에 발급된 표지를 부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형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의 행정처분을 넘어서 벌금 수백만 원, 심지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도 존재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고발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모르고 그랬다'는 말로는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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