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상담을 통해 접한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얼마 전 한 학생 부모님께서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자녀에 대해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 부모님께서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돼서 신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위 사례의 경우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에 모두 해당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과 집단 따돌림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학교폭력
과거와 달리 현재의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채팅방, 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더욱 큰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안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채팅 내용 캡처, 스크린샷 저장
신고: 학교 내 전담기구, 교육청 신고센터, 117 신고센터 활용
상담: 학교 상담교사,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적 지원
마무리
학교폭력은 형태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생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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