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 상속권을 잃을 수 있을까?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 상속권을 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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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 상속권을 잃을 수 있을까? 

고연희 변호사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결격의 복잡한 현실

최근 상속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여, 35세)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한 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으로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A씨는 결국 임신 중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댁에서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며느리가 태아를 고의로 낙태했으니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태아도 상속인으로 본다

핵심 쟁점은 '태아의 상속권'입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2조). 이는 태아가 출생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상속결격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손해배상(자)), 낙태의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태아를 낙태한 자는 그 낙태의 동기가 상속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었다면 상속결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 정확히 알아보기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살해·살해미수

  •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2. 상해치사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유언 방해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유언 강요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유언서 조작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사례 분석: A씨의 경우

A씨의 사례에서 시댁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됨

  • 태아가 출생했다면 A씨와 동순위 상속인(1순위)이 됨

  • 고의적 낙태는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해행위로 해석 가능

마무리

상속법은 단순히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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