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해고야!"라는 말만 들었다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무효한 해고 통지
구두 통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 유효한 해고 통지
서면 해고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직접 전달 후 수령확인
실제 사례
사례 1: 팀장에게 구두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무효 판정
사례 2: 이메일로 "업무태만으로 즉시 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 및 임금 지급
사례 3: 카톡으로 "내일부터 출근 금지" → 서면통지 아니므로 법적 효력 없음
* 중요한 함정
구두 해고라도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응법
근로자라면
즉시 서면통지 요구
증거 수집 (녹음, 문자 보관)
3개월 내 구제신청 준비
사업주라면
해고사유, 해고시기 명시한 서면 작성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필수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
구두나 비공식적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를 무효로 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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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