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아내의 휴대폰 내역을 통해 특정 남성과의 애정문자, 호텔 예약 문자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배우자의 간접적인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상간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후 연락을 끊었고, 위자료 일부만 지급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지급 합의금은 ‘일부 사과의 표시’에 불과하며 ‘법률상 손해 전부에 대한 면제 합의가 아님’을 강조
카카오톡 대화 캡처, 아내와의 문자 내역, 차량 위치 기록 등 간접증거 정리
상대방 소재지 파악 실패에 대비하여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준비 병행
상간자가 결국 불출석하며 서면 제출도 없이 궐석으로 진행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입증 자료만으로 부정행위 및 위자료 책임을 전부 인정하여 청구금액 1,5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기지급금은 손해배상 전부의 ‘대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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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