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예금 및 부모 증여금 방어로 실익 위주의 조정 성립
이혼 등│예금 및 부모 증여금 방어로 실익 위주의 조정 성립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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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예금 및 부모 증여금 방어로 실익 위주의 조정 성립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동유럽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아내의 잦은 해외 체류와 국내 정착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귀국을 거부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통장 잔고 일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해당 예금은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유지해오던 자산이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금이 포함된 특유재산이었음.

  • 상대방은 공동생활 기간 중 사용된 생활비 등을 이유로 기여도를 주장.

  • 본 법인은 예금 내역의 출처, 입금일, 가족 간 증여 관련 증빙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고, 실제 공동생활과 경제기여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 구축.

3. 결과

법원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예금 전액 제외를 이끌어냈으며, 위자료 500만 원 일시지급 외 추가적인 재산분할 없이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단기간의 혼인과 경제적 단절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상대방이 분할 요구를 시도한 사례에서, 오현은 자산의 성격과 기여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특유재산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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