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법원이 인정한 실제 사례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황혼이혼, 전업주부이혼, 신혼이혼처럼
다양한 이혼 상황에서
사실혼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 분할과 관련된 분쟁으로
사실혼 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실혼,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이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체가 있었음을 소송을 통해
따로 확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 상속, 유족연금 등
경제적인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때,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왜 사실혼을 따로 확인받아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살아온 경우,
이를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동거한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협의이혼 전 사실혼 기간을 합산하여
혼인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 유족연금, 상속 문제 등
권리 주장을 위해
이번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혼인신고 이전의 동거 기간을 합산해야
국민연금 분할 수급이 가능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을 위한 사실혼 확인 청구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의 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 수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혼인신고 이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유지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동거 기간에 대해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법원에 확인받고자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단 1회의 변론만으로 인정한 사실혼 !

의뢰인의 입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된 소송은
1회 변론기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다.
이 판결은
의뢰인이 혼인신고 이전에도
혼인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향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탄탄한 증거와
명확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단 한번의 재판으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었고,
의뢰인분도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유형별로 달라지는 사실혼 쟁점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도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황혼이혼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연금, 상속 이슈
전업주부이혼
경제적 기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동거기간 내 역할 입증 필요
신혼이혼
짧은 혼인기간 이전 동거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문제
특히 국민연금, 상속, 주택 소유권 같은
사안이 얽힐 경우
사실혼 관계의 유무가 권리 인정 여부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끝나도, 권리는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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