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호평 등기팀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즉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제자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는 복잡한 구조로 각자의 지분을 구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법과 판례의 원칙을 차근차근 적용하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망인 A는 2024. 10. 31. 사망하였고, 배우자 B는 이미 1988. 12. 1. 사망하였으며 자녀(직계비속)도 없고 부모(직계존속)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망인 A의 형제자매는 C, D, E, F, G, H, I, J, K 총 9명입니다.
2. 법리 검토
(1)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균등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2)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할 수 있음.
* 판례(대법원 98다64318)는 피대습자의 사망 이후 새로 입양된 자에게는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음.
3. 형제자매별 상속권 판단
망인 A의 형제자매는 C, D, E, F, G, H, I, J, K 총 9명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생존 여부, 후손 존재 여부에 따라 상속권이 달라집니다.
(1) 사망한 B와 E
B(1924. 9. 23. 사망), E(1945. 6. 19. 사망)는 모두 후손이나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사망한 C
C는 1980. 5. 24. 사망했으나, 배우자와 자녀 1명(C-1)이 생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이 발생하여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3) 사망한 D
D는 1997. 6. 30. 사망했으나, 배우자와 자녀 3명(D-2, D-3, D-4)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대습상속이 발생하여 총 4명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4) 사망한 F
F는 2014. 10. 14. 사망.
배우자 F-0는 2024. 2. 23. 사망, 자녀 F-1은 2013. 4. 28. 이미 사망하였고, 이후 F-0가 양자로 들인 F-2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판례에 따르면,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다시 피대습자가 될 수 없으므로, F-2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의 상속은 단절됩니다.
(5) G, H, I, J
모두 생존해 있으므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
4. 최종 상속인 확정
정리하면, 최종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C의 대습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1명 → 2명
D의 대습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3명 → 4명
G, H, I, J: 각 1명 → 4명
👉 따라서 총 10명의 상속인이 확정됩니다.
5. 상속지분 계산
A의 형제자매는 원래 9명(B~J).
그중 B, E, F 제외 → 상속권이 있는 몫은 6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분의 50%를 가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지분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 정리 (공통분모 6750로 계산)
C-0 : 675/6750, C-1 : 450/6750
D-0 : 375/6750, D-2 : 250/6750, D-3 : 250/6750, D-4 : 250/6750
G : 1125/6750
H : 1125/6750
-
I : 1125/6750
J : 1125/6750
5. 결론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후 입양된 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상속관계증명서류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호평 등기팀은 위와 같은 복잡한 상속관계 사건에서도 기본에 충실하여 의뢰인 여러분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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