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 한 사회복무요원인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칸 밑으로 핸드폰을 통과시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검거했고 핸드폰에 저장된 촬영물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리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더불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했으므로 구속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 법인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의뢰인이 이전에도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점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시간 면담 후 디지털포렌식으로 다른 범행이 드러날 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범행을 고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하는데 조력하였고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단 한 차례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여 경찰 조사 시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법 촬영 여러 차례 저질렀지만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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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9e1f3050f96c793a298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