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자후배의 속옷을 벗겨 고소당한 사례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자후배의 속옷을 벗겨 고소당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자후배의 속옷을 벗겨 고소당한 사례 

최정욱 변호사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여자후배의 속옷을 벗겨 고소당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저항하였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은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추행 행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한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스킨십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스킨십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되어야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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