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사기의 유형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주식회사 C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안심대출의 경우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특례가 적용되어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최대 80%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
[3] 허위 임차인 모집책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는 특정 주택을 매수한 후 그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위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공범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조직이 범행을 위한 특정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임차인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는 ‘허위 임대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과 연락하여 공범들을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대출 실행을 위한 장소로 안내하여 그 역할을 수행 하게 하고, 공범들의 동선을 관리하고 범행수익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관리책’, 대출실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유형별 판례의 처벌 수위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 피해가 일부 변제되기도 하였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23.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8.경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과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 피해 변제 되지 않고, 재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출사기 브로커 등 다른 공범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 1억 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범행의 경우 대출이 무산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은 다수의 대출사기 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한 전세안심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의 부정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도 모자라 약 1년 뒤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3]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 ->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역할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공모에 관여한 피고인들 모두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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