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투자사기, 피해액과 실형 가능성
홍삼 투자사기, 피해액과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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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투자사기, 피해액과 실형 가능성 

김강희 변호사

홍삼투자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진수로부터 홍삼 제조비용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수현은 피고인 이성민에게 “피해자에게 홍삼 사업 투자를 제의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다시 피고인 이성민은 ㈜한빛산업의 전 대표이사 정우석으로 하여금 2017년 9월 10일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빛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삼 1만 개 제조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시중에 1개당 약 19만 8천 원에 판매하여 16억 8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중 13억 8천만 원을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박수현과 이성민은 2017년 9월 하순경 내지 10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피해의 규모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억 원(2017. 9. 18.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홍삼 제조 명목으로 J 운영의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송금 (중략)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홍삼 사업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피해자 김진수로부터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이성민과 정우석은 “면세점에서 홍삼을 팔면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 김진수에게 전달하여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겉으로는 정우석이 주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돈을 나누어 가진 주도자는 피고인들이었습니다.

  2. 박수현은 홍삼 가격을 개당 1만 원으로 정해놓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면서도, 실제 제조업자에게는 5천만 원만 지급하고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공범들과 나누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 그 과정에서 박수현은 1억 2,500만 원을 되돌려받아 박수현이 9천만 원, 이성민이 2,500만 원을 챙겼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했습니다. 이들은 홍삼 제조와 무관하게 돈을 분배하기로 미리 협의했던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4. 특히 박수현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금을 돌려받아 나누어 준 점은, 사전 공모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놓고도 홍삼 제조 여부나 판매 수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외관상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는 데만 신경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투자사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초기 수사 대응

  • 임의 진술 자제
    피고인들은 공판에서 “공모 사실이 없다”, “실제로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좌 추적, 수표 내역, 금전 분배 정황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형사책임 범위 최소화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 사전 협의 부인 및 역할 축소
    공모공동정범에서 핵심은 “사전 협의”와 “역할 분담”입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아 단독으로 사용했다”거나 “실제 사업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부각했어야 했습니다.


2. 법리적 방어 포인트

  • 사기 고의 부인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었다는 점(예: 원자재 거래, 소규모 시제품 제작, 유통처 협의 등)을 입증했더라면, 기망의 고의를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 편취액 축소 주장
    법원은 편취액을 3억 원 전부로 인정했지만, 피고인 측에서는 “일부는 실제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제시했어야 합니다.


3. 양형 중심 대응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끝까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이 실형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소한 일부라도 합의금, 공탁을 마련해두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주도·종속 관계 구분
    법원도 판결문에서 피고인 B이 주도적이고, A와 C는 상대적으로 종속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C 입장에서는 “B에 의해 이용당했다”는 방어 논리와 함께 감형을 적극 주장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1. 투자 제안 검증 절차

  • 사업 구조 검증: “홍삼 1만 개를 만들어 팔면 얼마 수익”과 같은 계산은 매출액만 강조한 단순 논리입니다. 실제로는 제조설비, 유통경로, 판매망 확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투자 전에 실제 제조계약서, 납품처 계약서, 생산설비 현황 등을 확인했더라면 기망 여부를 조기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 3rd party 확인: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보는 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3의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업계 종사자)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2. 자금 집행 방식 관리

  • 에스크로(조건부 지급): 거액 투자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금이 풀리는 방식(예: 원자재 구매 확인, 납품 계약 체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투자: 일시에 3억 원을 송금하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액 단위로 집행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법적 대응 초기 단계

  • 이상 신호 인지 시 즉시 고소: 피해자가 자금을 지급한 뒤에도 수익 배분이 지연된다면 즉시 사기 혐의 고소를 검토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기한이 지나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즉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계좌 추적 보전 조치: 고소와 함께 검찰이나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계좌 추적을 신청했더라면, 피고인들이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4. 민사적 보완 수단

  • 투자계약서 및 담보 확보: 피해자가 단순히 구두 제안에 넘어가지 않고, 최소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보(부동산 근저당, 보증인)를 확보했다면 추후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 가압류 신청: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초기에 가압류를 걸어두었다면 배상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 자금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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