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가 더는 저를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며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력·외도 등 명확한 잘못이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의 장기간 성관계 거부 역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법적 근거와 실제 소송 시 입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동거·부양·협조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판례는 여기에 성적 교섭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육체적 유대를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된 성관계 거부를 기준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
다만 성관계 거부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체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경우
암·심혈관질환·사고 등 건강상의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사유
이처럼 의학적·심리적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면 혼인 파탄 책임은 상대에게만 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 방법
성관계 거부는 사적인 문제이므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대화 녹음: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발언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 기록: 성관계 요청과 거부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보관해두면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혼인 파탄 사유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관계 회복과 결단 사이
많은 분들이 “내 매력이 떨어진 걸까?”라며 스스로를 탓하지만, 장기간의 거부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혼인 관계 자체가 파탄에 이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성관계 거부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송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며, 단 2만 원의 상담 비용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승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