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이 돈을 벌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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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이 돈을 벌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할까? 

진동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일을 전혀 안 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저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혼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거부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제 재판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기본 입장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6호에서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실직 상태이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것만으로는 혼인 파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의성·지속성이 핵심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장기간 거부

  • 가사·육아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도 전혀 하지 않음

  • 경제적 방임으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가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상황

즉,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 경제활동을 권유했지만 거부한 카톡·문자 내역

  • 남편이 가사·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주변인 진술

  •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

이런 자료를 모아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까지 고려해야

재산분할에서는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기여도도 함께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육아까지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수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초기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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