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성장 과정 내내 ‘부’로 등록된 사람과 실질적인 교류 없이 자랐고,
성인이 되어 본인의 출생 관련 기록과 가족들의 증언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출생신고가 당시 어머니의 남자친구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된 인물과 실제 생물학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법적 정리를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출생신고 착오로 발생한 허위 가족관계 구조 해소
: 본 법인은 출생신고 시점의 가족관계 정황, 어머니의 당시 연애 및 동거 내역, 실제 생부에 대한 탐색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법률관계의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 감정촉탁을 통한 유전자 검사 → 과학적 부존재 입증
: 감정촉탁을 통해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법적으로 등재된 부(피고)와 의뢰인 간에는 친자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확인의 이익과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향후 생부 확인 및 상속권 정리에 실질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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