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반복적인 갈등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당한 상태에서, 반소를 제기해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사분담 부족 및 감정적 폭언을 문제삼았고, 의뢰인은 경제적 기여와 육아 참여 등을 주장하며 소모적 다툼 대신 실익 방어를 목표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위자료 청구 전면 방어 + 쌍방 책임 강조 전략 성공
: 법원은 쌍방의 갈등 원인이 모두 존재하고 일방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실익 중심의 재산분할 유도
: 주거 중인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분할은 6:4로 조정되었으며, 자녀 양육비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공동양육을 전제로 정리되었습니다.
3. 결과
이혼 성립
쌍방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보증금 6:4 비율로 나눔
이후 채권·채무 일체 포기
상대방 청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지 않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익 중심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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