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생활비 및 병원비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6%
퇴사 후 생활비 및 병원비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6%
해결사례
회생/파산

퇴사 후 생활비 및 병원비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6%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6.54%

오늘은 퇴사 후 부족해진 생활비와 양육비, 치료비로 받은 대출이 불어나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국가직 전기 9급에 합격해 원하던 곳에 임용됐고, 이후 지방직으로 인사교류되어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소수인원이 담당했기에 민원, 공사감독, 보고 업무가 많아 야근이 잦았고, 인사적체도 심해 진급이 느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술사 공부를 위해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후 비교적 적은 급여를 받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일을 하며 공부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갈 수록 생활비와 카드값, 공과금, 자녀 교육비, 보험료, 경조사비 등으로 인한 대출은 쌓여갔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불어나게 된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03,975,607원

재산 가치: 1,269,151원

직업: 직장인

수입: 3,054,220원

부양가족 수: 1.7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956,40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4,430,652원

탕감률: 66.54%

과거 배우자에게 받은 주식과 계좌 잔고, 자녀 교육비를 인정받아야 했으나 이를 철저하게 소명한 결과, 과거 내역이 문제되지 않은 채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사유로 최소한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66.54%의 높은 탕감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