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지인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사건 ㅣ 강제추행 무죄 사례
휴가 중 지인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사건 ㅣ 강제추행 무죄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병역/군형법

휴가 중 지인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사건 ㅣ 강제추행 무죄 사례 

이상훈 변호사

무죄

2****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휴가 중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스킨십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피해자는, 함께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초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이었고, 이후 군 검찰 수사단계에서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미수 등으로 반복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나 수면 등을 이유로 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 시점에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는 데 성공, 1차 목표는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2시간 동안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공판에서 이루어진 군검사의 질문도 ‘비동의’에 초점을 두는 듯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고자 현행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가 모두 강간죄는 아니듯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 뒤, 군사법원 공판과정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집중하여,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은 분명하고, ② 피해자의 주장처럼 만일 2시간 동안 추행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면 그 기습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