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부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A에게 진급 심사 대상자인 B의 사생활 및 비위에 관한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대 내 인사행정 담당자인 A원사에게, 동료 부사관 B가 군보급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후배 부사관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A원사가 B 및 C에게 그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된 B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B에 관한 내용을 인사담당자인 A원사에게만 언급하였던 점, 이후 A원사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인 B에게 진위를 묻고 해명을 들음으로써 상황이 종료되고 더 이상 타인에게 내용이 전파되지 않았던 점, 의뢰인에게는 본인이 A에게 발언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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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