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황색 신호가 되자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뻔하자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비집고 들어가 창문을 열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의자 차량 앞을 서행하며 진로변경 2회, 급감속 1회를 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도로 중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큰소리로 욕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해보며 면밀히 분석하였고, 판례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려 한다거나 의뢰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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