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은행거래가 안 되는 고객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신용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환금해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외근직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취직 권유를 받아 수락하였습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수천만원을 금거래소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의뢰인에게 고객이 금거래소에 돈을 입금하였으니 골드바를 구입하여 다른 금거래소에서 해당 골드바를 팔아 현금화한 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자인 고객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신용회복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착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피해 금원에서 일당 몇십만 원을 취득한 것이 전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골드바를 현금화하여 보관하고 있던 일부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공판기일 이전에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정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오인하여 가담하게 된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어, 적게 가담한 자들도 모두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가담한 자 외에 착오로 가담한 자들 역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형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김의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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