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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 채권추심 강제집행 변호사상담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월급압류 어떻게 하나?

​재판에서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시는 분과 소송에서 가집행할수 있다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① 상대방이 사용하는 통장 압류하는 것과 ②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으면 보증금 압류를 고민해 보시고 ③ 만약 상대방이 근로자이면 월급 압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판결주문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가집행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위 주문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습니다.

※ 통장압류 제대로 하는방법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정확성입니다.  채권자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통장에 돈을 빼내어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통장압류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끔씩 채권압류추심 결정을 받더라도 별지기재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결정문을 받았지만 그 결정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취지와 원인, 별지기재를 정확히 기재하시어 신속하게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채무자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계좌번호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만 알고계시면 통장압류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은행은 상대방이 돈을 받은 은행, 상대방이 돈을 보내 준 통장과 상대방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통장 등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전혀 알지 못한다면 별도의 신용조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통장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① 판결문 정본 또는 공정증서 ② 집행문

③ 송달증명, 확정증명(공정증서일 불요)

④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⑤ 비용(인지대, 송달료)

통장압류신청해서 받은 결정 판결문(실제사례)

주문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6곳의 은행을 지정하여 청구하였고 보정 없이 깔끔하게 인용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 보증금과 전세금에 압류를 제대로 하는 방법

상대방이 전세자이거나 임차인일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건물소유자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는 "건물소유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압류가 되면, 건물소유자는 전세자 또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건물소유자가 채권압류추심통지를 받고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준 경우, 건물소유자가 보증금압류신청자에게 돈을 2중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압류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필요서류는 통장압류할 때에 동일하나, 물론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압류신청해서 받은 결정 판결문(실제사례)


-> 채무자가 소재한 거주지에 대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게되어 추심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국 건물소유자는 임차인한테 돈을 주지 않고 채권압류신청자에게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근로자라면) 월급압류를 제대로 하는 방법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와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구청장)을 상대로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주는 사람이 근로자이더라도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압류신청해서 받은 결정 판결문(실제사례)

->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일반통장압류에 비하여 더 까다로운 신청입니다.



※ 그 밖의 강제집행 대상​ 

그 밖에 상대방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압류, 보험금압류, 채무자가 받을 대금이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동산에 집행하는 동산압류, 채무자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에 실행하는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가 있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절차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검토해 보셔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채권추심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수임 후 바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명심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쟁점도 항상 고민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요청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진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일 사건이 어려워 변호사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경우가 경험상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1:1상담을 신청/전화 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후 최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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