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한 2가지 팁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한 2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혼사유의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이혼사유를 사건에 맞게 적절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사유가 사례별 천차만별이지만 민법 제840조에 크게는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조항에 각 호별로 다양한 사유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1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혼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1호를 이혼사유로 삼아 소제기 할 경우 제소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실제 사례별로 봅니다.
(1) 가사를 돌아보지 않은 사례.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2)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3)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4)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둘째, 이혼소송을 제대로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만큼 이혼소송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이혼사유에 대하여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필요한 주장을 할 줄 알아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지, 의뢰인의 감성만을 자극하여 이혼사유에 대하여 주장할 바를 적절히 주장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소제기 해놓고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대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주장을 반박하여 방어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왜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 이혼사유를 제대로 이해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분별없이 무작정 진술하거나 잘못된 주장만을 늘어놓는다면 정작 중요한 논점에서 이탈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주장과 적절한 반박이 오히려 승소하기에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가지 더 이혼소송과 같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소송”을,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재산형성 기여나 관리여하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정사항은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 부담자를 정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행사여부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결정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유책배우자에 받은 고통을 위자료 금액으로 보전 받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 비해 위자료금액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위자료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명령,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과태료부과, 감치, 강제집행실행을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에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특유재산,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소송제기는 사건파악 후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피요한 돈낭비,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이혼사유를 판례와 법리적인 주장과 상대의 부적절한 주장에도 방어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만 손해가 덜합니다.
이혼소송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안에 따른 양육권,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도 병행하여 소송경제상 도움도 얻으세요. 인생의 중대한 길목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판결문)


위 사례처럼 '이혼한다.' 라고 주문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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