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안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헤어짐의 슬픔도 잠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에서 한정승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1. 한정승인의 정의
민법 제1028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빚)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건부 상속이 되는 셈입니다.
2. 한정승인의 절차
한정승인 절차는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획득 -> 신문공고 -> 상속 채권자들에게 통보 -> 재산의 청산 |
1) 한정승인 신청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를 표시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첨부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 최후주소지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 ▷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적재산, 소극적 재산을 구별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 여기서 누락되거나 고의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2)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3) 신문공고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받은 후 5일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하며, 그 공고문에는 '한정승인사실과 일정 기간내(2개월) 채권을 신고하고 기간내에 신고을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4) 상속채권자들에게 최고(통보)
상속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신문공고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5) 청산
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기간(2개월) 후 신고된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②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3. 한정승인 청구시기와 관할
민법 제1030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 신청대리를 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실제 결정문입니다.

주 문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이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2. 11. 6.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 한정승인을 수리해 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몇 천만원을 빚을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


◁ ◀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재산)과 소극적 재산(채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합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의 구체적인 내용, 첨부서류 등 정확하게 신청을 해야만 불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대응방안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인 소유의 통장에 압류, 아파트에 경매를 하더라도, 상속인은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근거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의 압류 또는 경매로부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꼭 한정승인신청을 하셔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하므로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서면의 구체적인 내용, 첨부서류 등 정확하게 기재하여야만 불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희 <김기윤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진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일 사건이 어려워 변호사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경우가 경험상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1:1상담을 신청/전화 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후 최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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