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지하철 몰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집행유예 :  지하철 몰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집행유예 지하철 몰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이경복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단순히 그날의 범행뿐만 아니라 수십 차례 반복된 불법촬영 기록이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여성 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촬영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병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여 우발적 동기임을 소명

  • 장기간의 촬영 습벽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 심리상담 수강 계획 제출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

  • 법정 변론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사회적 기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교화 가능성을 어필

■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치료 및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경우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병과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범행이 반복적이더라도, 재범 방지 대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문 제출은 기본이지만, 전문적 상담·치료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3. 성범죄에서 특히 중요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4. 초기 수사부터 변호인 입회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진술 누적을 막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불법촬영과 화장실 침입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철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소명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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