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오후 7시 경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에 충격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척추골절, 다발성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야간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공사로 인해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는 등 횡단이 금지된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교차로 부분을 무단횡단 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의권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 사실, 주변 건물과 가로등에 의한 조명으로 야간임에도 시야 장애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오른쪽에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일 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표지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횡단한 도로의 위치는 왼쪽에 교회 주차진출입로가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원고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야간 무단 횡단에서 나오기 어려운 과실비율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68,737,670원에 추가하여 22,239,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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