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이 된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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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된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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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된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임태호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기사에서 다루어진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은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허위영상물 규율의 한계를 드러내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정면으로 다뤘고, 그 법리를 재판부에 설득하여 무죄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 합성 이미지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 유포’라는 틀에 갇혀 혐의가 기정사실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상의 출처, 제작 방식, 인물의 실존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없이는 범죄 성립을 논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방어 전략은 재판부가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한 개인의 방어 성공에 그치지 않고, 언론과 학계가 입을 모아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으로 쓰인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라는 문구는 AI 합성물 규율이 현행법상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입법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도 유사한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성공사례로 이동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법적 쟁점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불러온 현실 앞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과제이며, 저희 역시 그 논의 속에서 성실히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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