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유포]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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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유포]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1심에서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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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유포]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1심에서 무죄. 

임태호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셨으나, 해당 딥페이크 사진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운받아 재업로드했을 뿐이고,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실제 인물이 맞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다운받은 원본 사진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점과,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3.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니는 딥페이크 영상물 중에는 AI로 제작한 가상의 인물로 제작한 것도 있는 점에 집중하여,

4. 허위영상물 속 피해자가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그럴 경우 허위영상물제작 및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함을 어필하며 조심스럽게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허위영상물유포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 보는 것으로는 사건의 결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짚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대부분 영상 유포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실제 영상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없이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나 영상의 실재성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시점에서의 변호인 개입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라는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자칫 혐의 인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의 출처, 제작 방식, 인물의 실존 여부, AI 이미지의 일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수사기록과 대화방 구조에 대한 분석을 덧붙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기 위해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논거와 법리적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인식 흐름을 바꿔야 하는 작업인 만큼, 초기에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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