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만약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면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하였고, 이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증거품’을 받은 후 검사 대리인이라는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피해금이 발생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지만, 의뢰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 진술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점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건을 체크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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