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지인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대마를 매수‧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상이 검거되면서 경찰이 판매상에게 돈을 이체한 자들을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과가 없었고, 대마 매매와 투약에 대한 혐의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수료증 등 정상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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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