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로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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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권유로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김경훈 변호사

전화 한 통에 이미 계약서까지 썼는데, 이제 와서 해지할 수 있을까?

“고객님,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이 진행되는데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투자 가치가 높아 선착순 마감이 임박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전화·문자 권유를 받아 분양사무실에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과연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청약 철회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계약을 정말 유지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을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입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그리고 청약철회 실무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방문판매법상 전화 권유 판매와 청약철회

1️⃣ 전화 권유 판매의 법적 정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대법원 역시 “전화로 소비자를 유인해 분양사무실 등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즉, 전화·문자로 분양 권유를 받고 방문해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이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은 원칙적으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2️⃣ 청약철회의 근거

방문판매법 제8조는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계약서 수령일 기준 14일

✔️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또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요구 역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3️⃣ 청약철회의 효과

방문판매법 제9조는 판매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적용 범위에 대한 쟁점

핵심은 “부동산 계약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재화가 아니니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 부동산도 방문판매법상 재화에 포함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상 “재화”에는 부동산 역시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도 방문판매법상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투자 목적 거래의 경우 적용 제외 가능성

다만 방문판매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순수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 법 제3조 제1호 단서에서는 “개인이 사실상 소비자 지위에서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 적용을 인정합니다.

즉, 투자 목적이라도 그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3.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과 청약철회 사례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이 모두 가능한 부동산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투자이자 생활 공간 선택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249283 판결은 “전화 권유를 받아 분양사무실에서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화 문자 권유에 의해 체결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청약철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근거해 다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 형태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서 “투자 가치가 높다”, “조기 완판 가능성이 크다”는 말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 전화 문자 권유 후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후 14일 내 청약철회 의사표시 (가능한 한 빠르게).

📌 증거 확보 : 문자, 통화 녹음, 광고자료 등 권유 사실 입증.

📌 분양사 대응 :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실제 다수 판례에서 소비자 승소.

전화 문자 권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며칠 만에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결국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A는 전화 문자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불과 5일 만에 불안감을 느끼고 청약철회를 원했습니다.

상담 후 즉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했고, 분양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핵심입니다.

결론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정리하자면,

전화 문자 권유로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후회하고 계시다면, 14일 내 신속히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시길 권합니다.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인생의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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