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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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김경훈 변호사

불기소(죄가 안됨)

"18살 고등학생이 동갑내기 여자 친구와 촬영한 영상이 범죄인가요?"

많은 젊은 연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서로를 촬영하는 시대, 과연 이 모든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을 영상의 형태로 저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판시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의 착취적 관계가 아닌, 또래 연인 간의 사적인 촬영 행위까지도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법의 보호법익은 분명하지만, 획일적 적용 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의 여부 불문 :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합니다.

② 목적 불문 :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합니다

③ 제작의 의미 :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기획이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면 '제작'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동의'의 의미입니다.

성인 간의 촬영에서는 상호 동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착취물 제작죄에의 특수성입니다.

3.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적 위법성 조각 법리

하지만 이는 성인이 되기 직전의 연인이 서로 동의하에 사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을 통해 획기적인 법리를 제시하며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칫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말인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간 촬영이라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미성년자끼리 촬영한 영상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받은 성공사례

가. 사실관계

A는 18세 고등학생으로 여자친구인 B(18세, 여)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교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경 모텔에서 B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 B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의 요구로 B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B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변호인으로서의 소송 전략

변호인으로서 저는 이 사건이 명백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의견서에서 강조한 핵심 논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 관계

당사자들의 관계가 대등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나이의 동급생으로, 1년간 진정한 애정에 기초한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② 촬영 경위

촬영이 완전히 자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에 협조했으며, 촬영 후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제나 위계, 대가 등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③ 자발적 전송

피해자의 충분한 판단 능력입니다. 피해자는 18세 고등학생으로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으며, 지적·사회적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촬영 후 피해자가 직접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피의자에게 전송했으며, 영상 속 본인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④ 사적 보관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촬영된 영상은 피의자의 개인 휴대전화에만 보관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검찰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그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의 의의

본 사건의 불기소 결정은 미성년자 연인 간 성착취물 제작에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이런 형사법상의 법리를 다투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우선 피의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촬영 경위, 촬영 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② 증거 수집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와 적극적 참여를 보여주는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술하되,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④ 의견서 제출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논리적인 법리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불기소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결론

미성년자 연인 간 촬영물 제작 사건은 법과 현실, 보호와 처벌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는 존중하되, 과도한 형사처벌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는 구별하는 균형적 접근을 보여준 이 사건의 불기소 결정은 실질적인 관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전문 법률사무소 이도 대표변호사 김 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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