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취소 배우자에게 속아서 원통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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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취소 배우자에게 속아서 원통하다면 

류현정 변호사

최근 들어 각종 협의 및 재판이혼과 관련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결혼하면 어지간하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특히 상대에게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 혼인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협의절차로 법률혼을 마무리했는데,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협의이혼 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문제로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취소청구권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법적 개념을 종합하여 알려드리니, 아래의 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취소청구권이란 무엇일까?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39조에서는 이 규정을 협의이혼에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었다면,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채 이혼을 종용한 경우

  • 외도 사실을 끝까지 감추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한 경우

  • 위협과 강요로 도장을 찍게 만든 경우

이런 경우 모두 협의이혼 취소청구권을 통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취소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청구권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 취소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사기나 강박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협의이혼 취소가 인정된다면, 그 효력은 소급됩니다. 즉, 이혼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바탕으로 형성된 법률관계 역시 모두 소멸하며, 제3자에 대해서도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취소청구권, 왜 중요한가?

협의이혼은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속임수나 강박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라고 볼 수 없고, 그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취소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혼인의 지속 여부를 내 의사에 맞게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은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videos/33983

협의이혼 취소청구권, 이혼청구권 대비 필요하다면

협의이혼은 단순히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속임수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했다면 억울하게 끝내지 마시고, 협의이혼 취소청구권을 통해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와 입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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