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과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부부 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성립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을 유지한 사실이 있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상간녀 방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상황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의도적인 피해가 아니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 만날 때는 기혼자임을 몰랐더라도, 중간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면 이는 고의적 피해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이유는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다른 곳에 있거나, 부정행위 이전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상태였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이전에 상대방이 장기간 가출을 했던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오롯이 외도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청구당한 경우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오랫동안 B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상간소송을 당해 피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 모두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정도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상간녀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미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라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B씨 역시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한 상황이어서 A씨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 혼인 파탄의 책임 역시 양측 모두에게 있거나 오히려 B씨에게 더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적은 위자료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극심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며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2,5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도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방어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를 활용해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고,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이어진 경우,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정황 등이 있다면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상대방과의 실제 관계, 혼인 파탄의 다른 원인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방어한다면 위자료 감액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거쳐 조건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진행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출석 과정에서 소문이 퍼지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이나, 이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와 조정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사정을 잘 활용하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고,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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