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을 정리할 때 가장 다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다름 아닌 재산분할입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축적한 자산 규모가 크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였는데,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내의 입장에서 정당한 비율을 얼마나 주장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일부터 난감함을 느끼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황혼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끝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더욱이 규모가 클수록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황혼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재산을 숨길 것이 우려된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불리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 사업가 남편 재산분할 상속세 어떻게 될까?
얼마 전 한 라디오를 통해 남편이 사업가인데 축적한 자산이 100억 원 가까이 되어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남편이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만일 그대로 사망할 경우 이후에 상속세만 30억 원 넘게 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혼인을 정리하면 세금 없이 자산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세로 인해 황혼이혼 재산분할 방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많은 자산을 축적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여 미리 배분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지 문의하는 것이지요.
과연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은 결혼을 종료하면서 배우자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완전한 혼인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만일 형식적으로 법률혼을 청산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는 가장이혼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관련 사례에서 황혼이혼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 한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이러한 방법을 고려한다면, 법을 악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 과도한 경우 의심 살 수 있어
위 사연에서 아내는 남편 재산 중 90%를 자신이 갖는 것으로 진행할 경우, 배우자 사망 시 남은 10%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자산 배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할 정도로 비율이 기울어졌다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합니다.
질문한 내용처럼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였는데 90% 가까이 상대 배우자가 가져간다면, 실제로 기여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몫을 주었다는 점에서 증여로 판단해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혼의 청산이 실제로 성립하더라도, 비율이 과도하다면 이후에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과도한 배분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책사유에 대해 황혼이혼 진행한 사례
50년 가까이 결혼을 유지한 A씨는 남편이 신혼 초부터 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하고 혼외자를 출산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버텼지만 한계가 온 A씨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외도와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여 자산을 증식한 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명백하게 입증함으로써 절반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남편 명의였고, 상당 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률 조력 덕분에 A씨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 황혼이혼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C씨는 30년 동안 결혼을 유지하다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었고, 이미 남편 가족들에게 증여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남편은 30% 미만의 비율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상속자산을 관리하면서 증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C씨는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자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세금 등 문제 고민된다면
위 두 가지 사례는 각각 다른 이유로 배우자와 오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자 이혼소송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전자의 경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고, 후자는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의 자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였는데 홀로서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두 가지 사례와 같이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 세금 문제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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