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가능할까?"
"외도한 배우자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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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충호 변호사

결혼 생활 30년 동안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버지께서 결혼 이후 퇴직금 등으로 취득하신 재산을 제가 상속받게 된다면, 이혼소송 시 제 배우자(유책)가 그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만약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제가 투자해 증식시킨 경우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의 답변

  1.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을 혼인 생활 중 장기간 유지·관리하거나, 생활비·자녀 양육 등 가사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 재산분할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을 활용한 재산 증식

  • 상속재산을 기초로 하여 주식·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이 증식된 경우, 그 증식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분할 비율이 결정되며, 상속받은 원금 자체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도 등 잘못이 있더라도 재산분할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정은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의 기간과 횟수

  •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에서 함께 진행되며, 일단 확정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즉,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단 한 번 가능하며, 일단 이혼 판결이나 합의로 종결되면 중복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관리·운용이나 투자로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는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와 시점, 관리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는 이혼 절차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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