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공황장애 후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은?"
"직장에서 공황장애 후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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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공황장애 후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은?" 

이충호 변호사

Q. 저는 2019년 가을쯤 회사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민을 털어놓을 겸 직속 상사 A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이후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서 “A 상사가 ‘쟤 공황장애 있는 거 아냐?’라는 식으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A 상사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며 저를 곤란하게 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껴지고, 상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와 관련해 경위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나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의 답변

상사의 발언과 행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적 책임

  • 명예훼손죄(형법): 사실 여부를 떠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황장애가 있다’는 발언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형법):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험담·비하적 언사도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적 책임

  •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경우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회사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문제 발언을 들은 동료의 진술, 문자·카톡 등 구체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직장 내에서 개인의 질병이나 심리적 고충은 보호받아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를 동의 없이 퍼뜨리고, 더 나아가 괴롭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 시에는 ① 언제, ② 누가, ③ 어떤 발언을 했고, ④ 그로 인해 어떤 피해(수치심, 건강 악화, 업무 곤란 등)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 내 절차와 노동청·형사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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