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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A(본인) 와 B(상대방) 는 각각 사천만원씩을 출원하여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함 2023년 11월 사정에 의해 A는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퇴사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로 남음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B의 요청에 따라 기다려줌 2024년 11월 26일 A는 B에게 주주의 권리로써 아래의 회사서류를 요청하고 투자금을 반환해줄것을 재차 요청함 “안녕하세요 회사 서류 요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기간 2023년11월1일~2024년 현재 법인명의통장전체 입출금내역 월별 직원급여산정표(세무사 제공파일) 월별 4대보험 내역통지서(공단메일첨부파일 원본) 직원4대보험 가입자명부(퇴사자포함) 월별 법인카드명세서(카드사메일 첨부파일원본) 금일(11/26)오후 6시까지 아래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더불어 2024년 12월31일까지 지분정리 및 투자금회수 완료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B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과 함께 서류를 발송하겠다 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음 금일(12/2) 재차 변호사측 연락처와 서류제출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대답없이 요청을 묵살하고있음 질문1 : 상기 내용으로 사기죄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 상기 내용으로 투자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