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소재 농지가 유일한 부동산 자산이었고, 이를 이용한 임대 및 처분 시도 정황이 파악되면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농지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 예정 상태였고, 법적 명의 외에도 실질적 처분권 우려
채권총액 약 9천만 원으로 보전 필요성 긴급
→ 본 법인은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지목 변경 내역·지방세 납부 내역 등 제출
→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신청 + 보증보험 담보 제공으로 신속한 결정 유도
3. 결과
수원지방법원, 대상 농지 및 대지권 지분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상대방의 처분 시도 중단 및 본안소송 이전 협의 유도 성공
농지와 같은 실익 낮은 자산도 이혼소송에선 유일한 회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사전에 완비한 실무적 대응의 좋은 예입니다.
4.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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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