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관계로 금전 갈등이 있던 지인과의 말다툼 도중,
주방에 있던 과도(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향해 “두고 보자”, “이대로 안 넘어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 다툼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현장 CCTV로 협박 행위 입증 명확 → 실형 구형 가능성 매우 높음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협박 의도, 피해자 퇴실 당시 당황한 표정 등 명확한 증거 존재.
검찰은 ‘사전에 칼을 준비했고’, ‘상대방을 따라가는 모습’에 착안해 징역 8월 구형.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본 법인은 의뢰인의 강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해
민형사 종결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서를 제출받음.
☑ 격분에 의한 일시적 범행, 계획성 없음 강조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사건 직후 바로 흉기를 내려놓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 없음 주장.
3. 결과
징역 8월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처벌불원 반영
사용된 과도 몰수 명령
이 사건은 명확한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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