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2억 5,5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13년 넘게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관급 및 민간 공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에 위치한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해
약 2억 5,5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측에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인데요.
공사기간과 마감일, 지급일 등은 모두 서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공사 완료 후 현장 확인 및 준공 확인서 역시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하자보수 이행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며 임의로 대금을 보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
수차례 시정 요청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개월간 대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 공사일지, 사진자료, 준공확인서, 인수인계서류 등
공사 완료 및 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협조 의사와 시도 내역을 정리해
발주자의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보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대금 전액 보류를 정당화할 수준이 아님을
소명했고 상대방이 문제 삼았던 사항이 사소한 문제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전액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으니 달라”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법적 분쟁입니다. 민법 제664조 이하의 ‘도급계약’ 규정에 근거한 청구로, 계약의 성립과 이행, 대금 산정 근거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특히 건설·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추가공사, 하자 문제, 기성금 정산 등이 얽혀 다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사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구두 합의라도 공사가 실제 진행되고 대가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법원은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대비하려면 계약서, 견적서, 이메일이나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완료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공정표, 작업일지, 인수인계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사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대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체 청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대금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시공내역서, 기성대금 산출 근거가 대표적입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별도의 합의서나 발주 확인서를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 시행이었는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다양한 방어 논리를 제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하자가 있으니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많은데, 법원은 전체 공사대금을 전액 거절할 사유로 보지 않고, 하자 보수비 상당액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방어 역시 사진, 공정표, 감정 결과 등 객관 자료로 대응해야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서, 시공내역, 대금 약속 내역, 현장 자료 등 기초 증거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일정 기한 내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 시효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3년, 일반 민사채권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효를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와 공사 이행, 대금 산정 근거를 종합해 청구가 이루어지며, 법원은 하자 유무와 기성고 비율, 추가공사 정당성 등을 심리해 최종 대금을 확정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세워야 비로소 권리가 실현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계약법·건설법·민사집행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입니다. 특히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이 걸린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정리부터 보전처분, 본안 소송,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의 영역입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시효를 놓치거나 보전처분 시기를 놓쳐 권리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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