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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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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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일부승소 

윤지원 변호사

항소심 일부승소

◎ 의뢰인의 투자방법

피고는 의뢰인에게 ####라는 광고 회사의 상품인 @@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팩 투자 방식은 투자자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는 피고 몫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팩을 구매하고, 이후 ####는 투자자가 구매한 @@팩을 재구매할 다른 구매자를 지정해 주어 지정된 구매자는 투자자가 구매한 가격보다 10~15% 높은 금액의 구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1심 나홀로 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가 '***코인'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의뢰인에게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0% 내지 300%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약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수익률이 14%내지 20%로 돌려준 사실, 4~7일 내에 수익금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200%내지 300%의 배당수익금 지급약속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수익금과 함께 의뢰인에게 다시 입금된 점, 피고가 사기죄에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은 패소하였습니다.

◎ 항소이유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입금한 투자금 중에서 일부는 수익금이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각 입금한 투자액 중에서 약 14,000,000원에 대해서는 수익금과 원금도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을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으며, 청구원인을 ​피고의 편취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수정하였고, 청구금액도 감축하였습니다.

◎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피고의 투자 권유만 믿고 투자수익을 기대한 나머지 투자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검토 확인 없이 만연히 투자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금전의 대부분은 @@팩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송금된 점, ####가 @@팩 거래 주선을 중단한 것 때문에 원고가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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