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의 주식회사 계약 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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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의 주식회사 계약 당사자 확정 

윤지원 변호사

피고, 항소심 승소

1. 서론

의뢰인(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은 1심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기일에 판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패소했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2. 1심 판결

원고와 실제 계약한 당사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와 피고 회사의 이름이 같고, 발주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 구분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 피고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3. 항소 결과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비록 상호가 동일하지만,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점, 이 사건 납품 계약을 포함하여 모두 소외 회사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견적서의 수신인 란에 소외 회사의 직원을 기재한 점 등을 토대로 소외 회사와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외에 원고가 주장한 피고 회사의 법인격 남용,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간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주장도 모두 배척되어 피고 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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