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어머니는 약 5년간 교제한 분(이하 ‘아저씨’)을 최근 건강 악화로 집에 모시고 생활 중입니다. 아저씨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셨으며, 근무 중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재산을 어머니께 남기고자
화재보험 수익자를 어머니로 변경
본인 명의 아파트(시가 약 5천만 원)를 법무사를 통해 매매 형식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
또한 사망 후 장례를 부탁하며, 사망신고를 의뢰인이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아저씨를 어머니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법적 문제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아저씨의 친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적 검토
사망신고 가능 여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가족·동거자·사망장소의 관리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통해 ‘동거자’ 관계를 형성하면 사망신고는 가능하나, 전입신고 자체가 상속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이전과 법적 분쟁 가능성
아저씨에게는 친아들이 있으므로, 상속 발생 시 법정상속인은 친아들입니다.
사망 전 아파트 이전·보험 수익자 변경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 무효 주장: 사망 전 증여 당시 의사능력(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
유류분반환청구: 직계비속(아들)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 가능
특히 암 투병 중이셨다면, 증여·매매 행위가 ‘실질은 증여’로 판단되어 분쟁 소지가 큽니다.
대응 방안
이전·증여 경위, 매매 대금 지급 여부, 당시 건강 상태와 판단 능력 등을 입증할 자료 확보
보험·부동산 계약 시점의 서류와 증빙을 보관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법률 자문 및 유언장 작성 여부 검토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전입신고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저씨의 친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나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였음을 입증할 자료와 당시의 건강·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기록(진료기록,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 소개
상속 문제는 한 번 시작되면 가족 간의 관계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법률 지식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서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은 상속 절차, 유류분, 증여,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복잡한 상속 문제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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