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남긴 재산, 사망 후 자녀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연인에게 남긴 재산, 사망 후 자녀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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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남긴 재산, 사망 후 자녀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은?" 

이충호 변호사

의뢰인의 어머니는 약 5년간 교제한 분(이하 ‘아저씨’)을 최근 건강 악화로 집에 모시고 생활 중입니다. 아저씨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셨으며, 근무 중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재산을 어머니께 남기고자

  • 화재보험 수익자를 어머니로 변경

  • 본인 명의 아파트(시가 약 5천만 원)를 법무사를 통해 매매 형식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

또한 사망 후 장례를 부탁하며, 사망신고를 의뢰인이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아저씨를 어머니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법적 문제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아저씨의 친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적 검토

  1. 사망신고 가능 여부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가족·동거자·사망장소의 관리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입신고를 통해 ‘동거자’ 관계를 형성하면 사망신고는 가능하나, 전입신고 자체가 상속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산 이전과 법적 분쟁 가능성

  • 아저씨에게는 친아들이 있으므로, 상속 발생 시 법정상속인은 친아들입니다.

  • 사망 전 아파트 이전·보험 수익자 변경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 증여 무효 주장: 사망 전 증여 당시 의사능력(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 직계비속(아들)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 가능

  • 특히 암 투병 중이셨다면, 증여·매매 행위가 ‘실질은 증여’로 판단되어 분쟁 소지가 큽니다.

  1. 대응 방안

  • 이전·증여 경위, 매매 대금 지급 여부, 당시 건강 상태와 판단 능력 등을 입증할 자료 확보

  • 보험·부동산 계약 시점의 서류와 증빙을 보관

  •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법률 자문 및 유언장 작성 여부 검토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 전입신고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이미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저씨의 친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나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망 전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였음을 입증할 자료와 당시의 건강·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기록(진료기록,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추후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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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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