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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세대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 A씨가 소유한 매물 거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 “재개발 협정서가 나왔고 날짜 잡고 싸인하자고 했다가, 두 달 뒤에는 “재건축 입찰이 끝나고 인허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는 문자로 “조합 설립을 위한 구청에서 서류내는 작업중이며 아직 지정구역도 설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건축 절차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든 일반 정비사업이든 구역 지정 신청 먼저하고 심의를 걸쳐서 정비구역에 지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A씨의 말이 계속 바뀌고, 실제로 토지이음·구청 공공포털사이트 조회에서도 해당 빌라 관련 지정구역·추진위원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이상 입금했고, 잔금은 의심돼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