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최근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도촬하는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할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지, 그리고 그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른바 '카찰죄') 성립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389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짧은 하의를 입고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상태였던 점, 노출된 하반신을 위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맨살이 드러난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점"을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각 사진들의 피해자들은 짧은 하의를 입고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노출된 하반신을 위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맨살이 드러난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치마를 입은 다리 부분을 밑에서 촬영한 행위는 비록 속옷이 보이지 않더라도 촬영 각도와 의도, 촬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포죄 성립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촬영한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한다면, 이를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유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824 판례에서도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는 사례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함께 유포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월경 부산시 이하 불상 B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와 근처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위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2018. 9. 4. 02:22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중이던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4. 예상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제2항(유포)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촬영 및 유포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및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
유사 사례의 형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389 판례에서는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안에서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1281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는 모습을 촬영한 사안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824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에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속옷이 보이지 않는 맨다리만 촬영된 점은 다소 경미한 요소로 볼 수 있으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다른 가중 요소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5. 결어
저는 이처럼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형량을 예측하고 각종 양형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심지어 이를 배포까지 하셨고 이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사진 중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은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혐의를 인정한 후 각종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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